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알아보기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과 대출한도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 및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이하)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세대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3억 최대 3억 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1.5억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최대 2억 최대 2억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2.5 % 2.6 %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 2.8 % 2.9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표 금리를 적용

  •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5.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 1.6% 1.7%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1.9% 2.0%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2% 2.3%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 2.5% 2.6% 2.7%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P 우대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4. 청년가구 0.3%P 우대
  5. 부동산전자계약 0.1%P 우대금리(2023.12.31까지 한시적용)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5회 연장 최장 10년)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 상환
  • 혼합 상환 –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균등) 가능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