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 과 대출한도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 및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이하)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신혼가구 |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세대주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3억 | 최대 3억 | 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1.5억원) |
수도권 외 | 최대 8천만원 | 최대 2억 | 최대 2억 |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 2.2 % | 2.3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 2.4 % |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2.5 % | 2.6 % | 2.7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7 % | 2.8 % | 2.9 %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표 금리를 적용
-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5.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4% | 2.5% | 2.6% | 2.7% |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우대
- 청년가구 0.3%P 우대
- 부동산전자계약 0.1%P 우대금리(2023.12.31까지 한시적용)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5회 연장 최장 10년)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 상환
- 혼합 상환 –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균등/원리금균등) 가능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