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자격 및 방법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중입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 목적

  • 목적: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비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지원 대상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특이사항:
    • 신혼부부, 1인 가구, 대학생 등 특정 계층에 추가 혜택 제공 가능
    •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 (단,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추가 혜택:
    •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등)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 청년월세 지원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심사 절차:
    • 소득 및 주거 조건 확인
    •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문의처

  • 전화 문의:
    • 지역별 복지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상담센터 (☎ 129) / 국토교통부 ☎ 1600-0777
  • 온라인 문의:

🌟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직접 청년에게 지급되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