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단독세대주를 위한 신청조건부터 한도까지 완벽 가이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로, 최대 4,500만원까지 낮은 금리(연 1.3%)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조건, 필요 서류, 대출 한도, 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산심사, 소득조건 안내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2025년 최신 지원 조건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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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 단독세대주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 대출과 1,200만원의 월세 대출이 가능하며, 연 1.3%라는 매우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
이 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모든 것 – 신청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조건, 필요 서류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고민을 가진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 대출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3.37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 정보가 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주의사항: 중복대출 확인은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대상주택: 어떤 주택이 가능한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면적 조건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조건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참고사항: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보증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보증 신청 기한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하세요!
📝 이용 절차: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 대출금리: 얼마의 이자를 내야 하나요?
연 1.3%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 0% (20만원 한도)
연 1.0% (연 20만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어떻게 지급되나요?
1. 보증금 대출금
– 원칙: 임대인 계좌에 입금
– 예외: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2. 월세금 대출금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②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④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참고사항: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대출취급 영업점: 어디서 신청하나요?
– 원칙: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예외: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 상담 문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 유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준비 서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추가 확인서류: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 관련 서류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참고사항: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주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A)
Q.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청년전용은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소득 기준도 청년전용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Q.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Q. 예비세대주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향후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대출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실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자산심사 및 필요 서류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최초 대출기간 만료 전에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장 시에도 무주택, 소득 등 자격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주거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대출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가까운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거 계획에 맞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첫 독립과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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